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어머니(친어머니)는 1950년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전남편의자식)하고 어렵게 살고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피상속인을 1986년에 만났습니다. ○ 당시 피상속인은 부인이 있었으나 자식이 없자 본인어머니를 후처로 맞아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에는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1968 년부처 현까지등재되어 있음) ○ 1970년부터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 자녀를 4명 낳으셨습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데리고온 자식(전남편의자식)도 교육을 시켜 결혼도시키고 본인자식 과 같이 대해주셨습니다. ○ 본인들은 어릴때부터 어머님 두분을 모시고 큰어머니 친어머니 한집에 같이 살다가 1992년 아버지의 본처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집에는 친어머니와 아버님 본인형제가 같이 지냈습니다. ○ 그러던중 1994년 아버님이 갑자기 병환으로 사망을 하게되자 아버님의 재산을 본인 형제들이 상속받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신고당시 배우자공제를 큰어머님과 같이 살던기간을 제외하고 (결혼년수 3년으로 하여) 본인 어머님 배우자 공제(136,000,000)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본인어머님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초본상에는 (전자식의 모)로 되어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없다고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 당시상황으로 보아 본인어머님은 후처로 피상속인의 호적에 오를수도 없었으며 또한 전남편의 자식까지 데리고와 같이살고있는데 호적을 정리할 이유도없었을 것이며 큰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친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고령에 굳이 호적을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큰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중혼관계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부인하는것이 정당하나 큰어머님이 돌아가신후에는 아버지 한테는 혼인신고 하지 아니한 어머님 혼자만이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