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소유의 농지(배나무 과수원)를, 농지소재지 시에 거주하면서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의 부(72세)에게 증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동 농지는 1991년 12월 31일 현재이후로 계속 본인의 소유로 남아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한인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동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3정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약 1/3정도로 편입되어 있고, 동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공원시설결정지로 도시계획 확인되었습니다.
○ 동 농지(배나무 과수원)는 부가 수십년전부터 경작해왔던 것으로, 그 소유명의는 본인앞으로 되어있는데 동농지를 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에서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동법 제 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제 56조 제1항 제 1호에서는 "상속세법 제 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해당조문, 조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둘째, 조감법 제 56조 제 1항 제 2호에서는 "
도시계획법
제 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1m832㎡로써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3정도가 편입되어 있는데, 이때 동 농지는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 56조 제 1항 제 1호에는 해당되지만 동법 제 56 조 제 1항 제 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법 제 57조 본문전단의 “제 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 56조 제 항 각호의 1 하나만 해당되면 동법 제 57조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제 56조 제 1~3호 모두를 함께 만족해야 제 57조에 의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