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09월 19일 재산 46014-2192호 회신과 관련입니다.
나.
증여세법
제 53조 (1996년12월30일 법률 제 5193호 개정) 이전의 구세법 (1995년 시행세법)규정에서는 적용 가능한것인지 여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다.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받은때 5백만원 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