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이내에서 저축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미성년자 자녀 명의 1997.09.30 일천오백만원 입금시, 1997.09.30자를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미성년자 명의로 1,600만원 예치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다. 1994.09.30 1500만원 입금 1997.09.30 이자 발생액과 원금 전액을 차금융상품으로 대체시 최초 통장개설일을 증여싯점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동일금액이라 할지라도 1997.09.30로 보는지 여부.(대체사유 : 고율이자 저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