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자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자의 소유이고 지상 상가 건물은 부의 소유이며 부가 자와의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부 소유의 지상 상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지상 상가 건물의 임대에 공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중 지상 건물의 평가액에서 얼마를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지상 건물의 평가액에서 지상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가액이다. (을설) - 지상 건물의 평가액에서 지상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지상 상가 건물의 임대보증금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