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 사망일 : 1994.06.16일
○ 상속재산 :
가. ○○시 ○○동 ○○번지 전 8,148㎡ (평가액:338,832천원)
나. ○○시 ○○동 ○○번지 임야 18,086㎡ (평가액:163,316천원)
○ 상속재산 (가)의 경우 사업자인 정○○에게 투자를 위해서 아버님 생존시 소유재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증해 주었으나 정○○시의 사업체 부도로 행방불명된 후 1994.05.27일 임의경매신청결정 (94타경 6225)에 이어 아버님 사망이후 1995.03.14일 84,642천원 낙찰되어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상속재산 (나)의 경우 또한 같은 사유로 1993.12.17일 임의경매신청결정 (93타경 13066호)에 이어 아버님 사망이후 1995.01.05일 36,452천원에 낙찰되어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관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로부터 06개월이 초과하여 낙찰된 낙찰금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상 낙찰금액은 121,104천원에 비해 공시지가 평가액은 502,148천원으로 상속재산은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일부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