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이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친의 사망으로(1996. 4. 26)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한 사람으로 상속세를 물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물납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물납신청하려고 하는 대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나 대지위에 건물(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4,000만원)이 있으며 건물의 소유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소유인 바, 이 때 물납시 상속인 소유건물도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2. 상기 "1항"의 경우 상속인소유 건물 때문에 물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상속인소유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대지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3. 상기 "1항", "2항"의 경우 상속인 소유건물을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물납신청하면 물납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