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자경농민 등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안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 않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기본상황) 본인은 부친과 함께 부친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짖던 중 부친 소유의 여러필지의 농지 중에서 1필지의 농지(1,577㎡)를 1994. 8. 15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해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음 그리고 부친이 1994. 12. 18 사망하여 본인이 1994. 8. 15 증여받은 농지를 제외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였음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친생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약3년정도 경작하고 1997. 6. 24 양도하였음 (질문사항)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농지이고 본인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본인은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 하는지 (방법1)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면제받은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없음. (방법 2) 먼저 면제받은 증여세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고,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 후 추징당한 면제받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납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