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제출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위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와 농가등을 농사짓는 자녀가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1991년도에 농지 및 농가가 있는 대지와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함께 증여등기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여부 가. 위의 경우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감면 해당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는 감면하여주면서 그 감면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5 제4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