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 발행어음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3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