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3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2, 1998.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