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2, 1998.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