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0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향에 선조로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고액인 관계로 본인 명의로 예금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1994~’1996년예금) 배우자 자식들과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 분류과세되는 채권, 장기특정금전신탁과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예금을 하고, 본인이 통장을 관리하여 오던중 ‘1998년도부터는 금융종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신종예금에 고수익상품이 많이 나와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 금융자산이나 합의 차명된(배우자 자식등) 예금통장을 해제하여 본인명의로 고수익 예금통장에 예금하려고 준비중이나 주위에서 혹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 국세청장님께 질의하여 처리하라고 권고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 합니다. 아 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명의 예금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금융거래에 있어 창명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합의차명 예금거래는 관행이므로, 합의차명 예금, 채권 등을 해제하여 본인 명의로 고수익상품에 예금을 할 경우 직계존비속은 물론 본인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금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