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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