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상황, 소유현황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위 사람은 1984.03.05. 삼백이십만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실지경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사망으로 1994. 특별조치법에 매도인 동생인 홍○○으로부터 이전서류(조치법) 구비하여 조치법이전등기할 때 질의인은 막내자식인 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그후 관할세무서에서 세금납부통지서가 나와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담당에게 조치법등기시 세금해당없다는 이야기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들었다고 하며 따지니 담당이 증빙서류 제출하라고하여 수일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같다주어 세금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돌아와 잊고 있던 중 수년후 세금납부통지세가 또와 세무서 담당을 찾으니 먼저 그분이 아니고 담당이 갈려다고 하며 세금을내라고하여 세금해당되지않는 서류를 구비하여 먼저 담당에게 제출하였다며 그서류를 찾아보라고 하니 먼저 서류넘겨받은게 없다며 다시 구비하여 오라고하여 구비하여 제출하였더니 동료 직원들에게 자문구하는 것 갔더니 세금이 해당된다며 가라고하여 돌아오다 세무사사무실 2개소 들어 문의하였더니 해당되지 않는다기에 돌아왔으나 그후 세무서에서는 그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의래 하겠다고 독촉하여 세금해당안된다고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 기일도과후 당하는 일이라 할 수 없이 질의하니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