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증여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