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7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인 시ㆍ구청에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집을 팔아 신축 집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새로 짓는 집은 본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경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신축집에 투자될 비용은 약 2억 3천여만원) 또한 취득세.등록세 이외 (다른) 부과되는 제세는 어떤것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