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08.08 ○○시 소재 아파트 1채를 본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였는바 이에따른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 : 위 아파트에는 본인의 부가 당초 ○○은행으로부터 주택융자금 3천만원을 융자하여 취득한후 현재까지 상환중에 있고 증여계약서에는 동 채무액에 대한 문구가 없으나 본인이 부로부터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액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둘째 : 위와 같이 동채무액을 공제할 경우 본인의 부는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