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7년 06월 20일 친조부로부터 토지 100평(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갑은 1997년 09월말경 외조부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위와같이 미성년자인 갑이 1997년 06월 친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이어 1997년 09월 외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1) 상속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친조부와 외조부 모두를 합산하여 1천 5백만원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 (직계존속해당)아니면 친조부는 직계존속으로 1천 5백만원 공제를 받고 외조부는 친족으로 5백만원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직계존속으로 보아 친조부와 외조부를 합하여 1천 5백만원만 공제받는다고 할 때,
120,000,000원(친조부 1억원 + 외조부 2천만원) - 15,000,000원
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105,000,000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기본통칙 96-29-3에 따라 증여자별, 수증자별로하여 친조부 과세표준은 100,000,000원 - 15,000,000원하여 85,000,000원으로하고 외조부과세표준은 20,000,000원으로하여 각각 증여세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