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88.01 모친이 사망하시자 1989.12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동거하며 사망일 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나. 사실혼관계 중 사용하던 급여등의 이체통장(예금주는 새어머니 명의로, 사용등록 인감은 부친인감으로 되어 있음)
다. 퇴직연금(유족연금) 수령을 새어머니가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위와 같은 사실혼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