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X년 10월경 A사는 B사를 흡수합병을 하려고 함.
- 199X년 10월 합병당시 B사는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부의자기자본)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A사와 B사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할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에 해 당되는지 여부
- 질의2) A사가 B사의 1주당 1원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시 불공정합병시 증 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3) A사와 B사의 합병비율 1:1로 할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312, 1998.7.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