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X년 10월경 A사는 B사를 흡수합병을 하려고 함. - 199X년 10월 합병당시 B사는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부의자기자본)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질의1) A사와 B사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할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에 해 당되는지 여부 - 질의2) A사가 B사의 1주당 1원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시 불공정합병시 증 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3) A사와 B사의 합병비율 1:1로 할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312, 1998.7.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