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1) 1994.01.00 부동산 증여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와 A의 가족 인이 감정가 5억 5천 정도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2) 1994.02.00 부동산 증여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B와 B의 가족 4인이 감정가 5억 5천 정도의 다른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3) 1994.12.00 피상속인의 사망
4) 1994.12.00 예금 상속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B,C,D가 예금 11억을 상속 받았습니다.(4인의 각각 2억 7500만원씩 협의 분할)
○ 1996.09.00 상속세 미신고로 사전 증여 받은 재산 11억, 상속예금 11억, 총 22억에 대해 세금이 11억 부과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인 C,D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