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호적법상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여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간의 관게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위의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에 결혼을 하여 1971년 05월과 1972년 10월에 각각 아들을 낳았으나 고부간의 갈등 및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혼을 합의하고 1974년에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으나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문제가 있다기에 우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하였습니다. 그후 위자료로 받은 당해 부동산을 1976년 06월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부인의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이전 등기(부인의 입장에서 명의신탁 등기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였으므로 호적정리와 이혼합의 등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두아들의 교육문제등으로 두아들의 호적정리를 위하여 1977년 03월에 형식적(서류상)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약 20년이 경과한 1996년06월에 정부의 부동산 등기실명제도 실시에 의하여 위자료로 받아 남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본인(혼인 신고전 별거한 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문제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