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물을 찾는데 있어서 국가의 협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우리 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회신]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데이타 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슴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저는 일본 교포와 결혼하여 지금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48세의 여인입니다. 2. 일본에 28년간 거주한 관계로 한국 국내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3. 우연히 생부가 1996.08.00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속 문제로 계모 및 이복 동생과 협의를 하였으나 상속물을 은닉하여 알수가 없습니다. 4. 그래서 생부 사망 제적 호적등본과 상속인이 본인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세무서에 피상속인 재산조사를 의뢰 하였으나 [제도가 없다]하여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질의] 상속물을 찾는되 있어서 국가의 협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