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5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180, 1997.06.02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질의인은 방계혈족으로부터 1982. 04. 05 부동산(농지)를 증여받아 수증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로서 비농민인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1994.06.30 증여인이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 그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여인의 사실확인 동의서를 받아 공고기간을 거쳐 1982.04.05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03.25 접수하여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당시 지방청의 지인으로부터 구두질의를 한바 “부동산소유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이법은 제2조의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시효과 소멸되어 부과가 배제된다.”라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질의 요지]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과된다면 증여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등기접수일, 원인일, 증여자사망일) 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의 관련된 법규정과 판례등이 있으면 적시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재재산46014-180, 1997.06.02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0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동 법률이 부동산 취득의 법률관계를 새로이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때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