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금능력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그 증여시기 여부
2. 자녀명의로 예금(적금)을 가입하여 20년동안 5년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 적금등을 불입한 경우, 20년후에 자녀가 동 예금(적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증여시기 여부
3. 위2번질의에 대한 증여시기가 예금등을 인출한 시점으로 본다면, 동예금등을 인출하지 않고 그냥 예금상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증여시기 여부 및 증여세 문제발생 여부
4. 현재 일부 시중은행들이 자녀명의로 수십년동안 불입할 수 있는 적금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증여시기 여부 및 또한 증여세 문제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