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30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1) 본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10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농지는 4필지인 경우 350,000,000원이 되며, 나머지 6필지는 대지 및 임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우 1,500,000,000원이 됨 그리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본인 및 자녀 3명으로서 모두 4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본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본인은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 피상속인의 토지 중 농지 4필지(350,000,000원)를 상속받으려고 함. 이 경우 상속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방법 1. 일괄공제 5억 및 영농상속공제 2억과 배우자공제 5억으로서 총12억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음 방법 2. 영농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으로 총 10억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2) 본인의 부친은 부친소유토지 중 4필지(4,543㎡)를 1,373,600,000원에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기로 1997. 4. 24 계약체결(계약금은 수령하지 않았음)하고 중개업자에게 매매잔금수령 후 중개수수료를 약 2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음. 부친은 이렇게 계약만 체결하고 1997. 5. 15 사망하였음. 본인은 부친 사망 후 국민주택건설업자로부터 1997. 5. 24 계약금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1997. 6. 19 및 1997. 7. 4 수령하고 잔금수령전인 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본인과 부친이 생전에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상속인인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이 경우 본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부친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상속인인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에 의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방법 1. 피상속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중개수수료를 채무로 공제함 방법 2.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며 상속등기후 상속인이 매매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상속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