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을 익금 | [ 회 신 ] | | 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