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에게 발부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97, 1998.10.29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제29조ㆍ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ㆍ제32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