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