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호의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55, 1998.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