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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