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사안의 경우 토지임대료 지급여부는 토지소유자의 다른 소득원과 생활비등 지출관계, 부가가치세 경정내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모의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기 또는 결정시기와 관계없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청구사안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증여세 부과후에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하여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내용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닌 것임.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사안의 경우 토지임대료 지급여부는 토지소유자의 다른 소득원과 생활비등 지출관계, 부가가치세 경정내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모의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기 또는 결정시기와 관계없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청구사안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증여세 부과후에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하여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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