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포기 및 유증시 일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라고 하여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함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민법 제1003조의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단독상속인󰡓을 말함.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단독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즉 󰡒배우자 단독상속󰡓이란 민법상 개념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 그 일부가 분할되었느냐, 전부가 분할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만약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중 극히 일부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고, 거의 전부가 배우자에게 분할된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을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