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박○○)께서 192.10.27사망하여 1993.04.21자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본인은 부친으로 부터 1989.06.10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4조1항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규정은 1990.12.31 개정된 것으로 그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부clr제6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만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