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느 증여인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준경우에는 재차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경우에 있어서 증여인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줄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재차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는 원래 증여 목적물을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최초로 수증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 증여로 보고 과세 하여야 하고 그 이후분의 증여세 대신 납부액(최초 등여세 대신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계속 부과되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게되면 증여액 보다 증여세가 많아지게 되는 모순점이 있고 납세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모두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야 되므로 공평과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을설)
- 수증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끝까지 재차 증여로 보고 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
○ 상속세법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