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라도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박○○의 처 권○○은 1952.11.13. 피상속인 박○○와 사실상 결혼 하여 1954.12.17. 자인 박○○외 2인의 자녀를 두었으나 집안의 사정상 호적상으로는 1962.05.30.전처인 이○○와 이혼한 뒤(이○○의 호적상 결혼일은 1956.11.06임) 1963.04.02.혼인 신고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우 결혼년수기간 계산일은 다음중 어느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실상 결혼일인 1952.11.13이다.
나. 사실상 혼인일인 1952.11.13.로 하되 중혼에 해당되는 1956.11.06―1962.05.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
다. 호적에 등재된 호적일인 1963.04.02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