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산정시 지정문화재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관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농에 종사하는 김○○은 1993년 09월 부(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 증여받은 농지를 1996년 03월 자신의 친우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친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채권자는 상기농지를 법원에 경매청구하여 1997년 07월 법원에서 타인에게 경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김○○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결과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김○○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7호(총리령으로 아직정한바 없다하더라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질의2]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6호및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