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선친은 상속재산가액 약 1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남기고 1997. 11. 26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서는 배우자이신 어머니와 5자녀가 있음. 그런데 선친이 이 건 부동산을 손자인 최○형에게 유증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인 어머니와 5자녀중 한 사람인 최○동이 소송을 통하여 1998. 10. 27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유류분을 찾게 되었는바, 그 지분은 어머니가 전체지분의 3/26을, 최○동이 전체지분의 2/26임 위와 같이 유류분을 상속인이 찾게 되었을 경우 손자인 최○형에게 모두 유증된 경우와는 달리 상속세 기본공제인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