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09 경남 소재 임야 27,108㎡(약 8,200평)를 매입하여, 당시 본인 소유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경남 ○○시 거주 강○○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으나, 금번 정부의 부동산실명제에 즈음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할 때 이에 부과되는 세금관계(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타 등등)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