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하여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87,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하여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