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동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해석에 있어 특정 공익법인에 외부전문가가 비상임 감사로 있을 경우 세무확인의 자격 여부.
[질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 내용이 제정 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