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54, 1998.10.23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01254-497, 1991.2.26
【질 의】
사채를 얻어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기당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을 길이 없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얻어 갚고하다가 보니 3년이 되도록 갚아도 이자 원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원금 이자반만 갚아주고 채권자에게 원금반 대신 땅을 1/2를 줄터이니 가지라고 사정사정하여 땅반을 이전하여 주었음.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나왔기에 질의함.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