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특별부가세에 대한 질의내용은 귀하께서 법인세과에 별도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회신문(법인46012-2799,1996.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의 의료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의 시점과 증여의 기한에 대하여 보면, 의료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증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등기를 하여야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2. 상속세법상 다른 면세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히 부동산소유자가 설립된 의료법인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8조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