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세내용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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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