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시 지출액에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6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세내용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