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인이 각자 소유토지 (각각필지다름)의 출자없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하고자 함. (공동사업계약)
나. 건축 대금은 전액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함.
(건설회사의 건축비를 임대 보증금 입금액에 따라 지급 하기로 약정)
다. 신축건물은 각자 소유토지 면적별로 공유지분 등기 (출자지분이 됨)하고자 함.
라.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수입은 각자 소유 토지의 감정가액 비율(손익분배비율이 됨)로 배분 하고자 함.
[문1]
공동사업계약대로 토지의 출자없이 건물 만의 공동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문2]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달라도 되는지 여부
[문3]
임대보증금의 부채 인수를 각자소유토지의 감정가액 (손익분배비율) 별로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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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