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학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진입로와 교사 대지 일부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 명령 소송에서 본 학원이 패소하여 개교이래 사용되어 오던 진입로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토지 소유자는 현싯가보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여 변호사의 중재로 가격을 조정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학 재단의 재정난으로 토지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본 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배○○ 교육감 (본인의장자) 이 본 법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본 법인에 기부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양도 위 토지 대금을 마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부받은 토지는 1993년 6월 12일 이사회의에서 기부채납 결의를 하였고 교지 매매계약은 1993년 6월 22일까지 1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할 때 성립되는 조건 이였으며 중도금 2억원의 지불일 이 1993년 8월 10일 이여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히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본 학원과 ○○군 ○○읍 ○○리 ○○번지 ○○○씨외 1인과 2억9천4십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대금은 본 재단의 통장에 입금(수표2억8천6백2십만원, 현금4백2십만원)하였으며 그후 진입로매입시 (1993.06.22 ~ 08.10 )토지 소유자인 이○○씨에게 동일 구좌에서 수표로 인출 지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학원 명의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매수인에게 명의를이전하였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겠으나 빨리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토지 매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등기 이전 문제로 기일이 연장되면 계약금및 중도금 지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세법의 무지로 부동산 기부자에게서 매수인에로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실지로 부동산 기부자는 본건 부동산 매매에 일체 간여한 바도 없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을 한푼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이 양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8조2, 동법시행령 제3조2 ,국세청예규 26-8의2및 법제34조의7(준용규정 )에 의거 기부한 토지를 등기 이전하지 못하였을 때 기부 한자의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