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단체에 출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주택을 상속받은바 상속세법상 기준시가는 15억임. 주택이외의 상속재산은 없으며 상속세신고기간은 지나지 않았음. 피상속(사망인)의 유증은 없었으나 상속인인 본인은 종교단체에 오르간수리비용 등으로 2억원을 출연하고자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외에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2억을(현금)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않고 상속재산(주택)중 2억만큼만 공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여부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