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5, 1996.1.3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재삼46330-80, 1998.3.30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2필지의 농지가 실질적으로 위의 묘토에 해당하고 면적이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예 : 농지전체가액을 면적으로 안분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