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 11월 :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를 면하기위하여 다인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명부등재
○ 1996. 12월 : 세무조사 (주식이동조사) 실시
○ 1997. 01월 : 상속세법제43조제3항 규정에의하여 위 타인명의 비상장주식을 실소유지 명의로 전환하고 이를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 1997. 03월 :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에의하여 증여세과세
[질의]
위 사례와 같이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그 실명전환 신고후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