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재증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5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1993.11.20일 부친으로부터 과수원 2필지 (각 2천평) 4천평을 증여받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그런데 1996년07월05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1필지중 일부인 1000평을 재증여 하였습니다. ○ 이 경우 5년간 의무경작기간 이내 증여재산의 처분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해야 되나 그대상이 1필지의 전체면적인 2000평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또는 실지 재증여한 1000평만을 추징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